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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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 창단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3.1혁명이 일어나고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1월 9일 밤 중국 만주 지린성(吉林省) 파호문(把虎門) 밖 중국인 농부 반(潘)모의 집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의 독립지사 13명이 모여 밤새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다음날 10일 새벽에 급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항일 비밀결사인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온건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과격,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을 이끌어갈 단장은 의형제의 맏형인 의백(義伯)이라 부르며 약산 김원봉(金元鳳)을 선출하였고 단원 12명은 국내외를 무대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다. 13명의 단원은 김원봉, 윤세주, 이성우, 곽재기,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휴, 배중세, 서상락, 권준이다.


창단 이후 가입한 의열단원의 활동

의열단은 창단 이후 가입한 단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냈다. 김성숙은 1923년 류자명, 신채호의 추천으로 의열단에 입단하여 중산대학생 등 의열단원을 포섭하고 체계개편과 <조선혁명선언> 강령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선전부장을 맡았다. 또한 1927년 3, 4월경 광저우에서 개최된 의열단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 6명(김성숙, 최림, 김원봉, 최원, 장지락, 이영준)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유월한국혁명동지회 집행위원 및 의열단 중앙집행위원의 신분으로 상하이에서 장건상을 만나 대독립당촉성회운동을 논의하였으며, 5월 8일 의열단 및 유월한국혁명동지회를 규합하여 광동대독립당촉성회(廣東大獨立黨促成會)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류자명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기초에 참가했을 만큼 아나키즘 이론에 밝았으며, 탁월한 어학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독립 운동계의 일급 참모였던 것으로 전해지며 실질적으로 의열단을 김성숙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의열단 창단 후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단원들은 신채호, 김성숙, 류자명, 김상옥, 김한, 최용덕, 현계옥, 박차정, 박재혁, 정율성, 남정각, 곽재기, 이수택, 김시현, 이육사, 박열, 배중세, 고인덕, 윤치형, 최수봉, 구여순, 김근수, 나석주, 김산, 이낙주, 오성륜 등 이다.


의열단 강령

◎ 공약 10조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4. 단의(團義) 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5. 의백(義伯)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6. 하시하지(何時何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매월 1차씩 사정을 보고함.
7. 하시하지에서나 초회(招會)에 필응(必應)함.
8.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함.
9. 하나가 아홉을 위하여, 아홉이 하나를 위하여 헌신함.
10. 단의에 반배(返背)한 자를 처살(處殺)함.

◎ 7가살(七可殺)

1. 조선총독 이하 고위관료
2. 일본군부 수뇌부
3. 대만총독
4. 매국노
5. 친일파 거두
6. 적의 밀정
7. 반민족적 악덕 지방유지

◎ 5파괴(五破壞)

1. 조선총독부
2. 동양척식주식회사
3. 매일신보사
4. 각 경찰서
5. 기타 왜적 중요기관


의열단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

의열단선언이라고도 한다. 1923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행동강령 및 투쟁목표가 필요함을 깨닫고 신채호에게 선언문을 청하였다. 5개 부문 6,400여 자로 쓰여진 이 선언문은 일제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민중세력을 일제의 이족통치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약탈적·불평등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그의 민족주의 이념의 폭과 질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全文

1

强盜 日本이 우리의 國號를 없애며 우리의 政權을 빼앗으며, 우리 生存에 必要한 條件을 다 박탈하였다.
經濟의 생명인 山林, 川澤, 鐵道, 鑛山, 漁場들에서부터 小工業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며 도끼로 끊고, 土地稅, 家屋稅, 人口稅, 家畜稅, 百一稅, 地方稅, 酒草稅, 肥料稅, 種子稅, 營業稅, 淸潔稅, 所得稅, 기타 각종 雜稅가 날로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 가고, 어지간한 商業家들은 일본의 製造品을 朝鮮人에게 파는 中間人이 되어 차차 資本集中의 原則下에서 멸망할 뿐이요, 大多數 人民, 곧 一般 農民들은 피땀을 흘려 토지를 갈아, 일년 내 소득으로 자기자신과 妻子의 호구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日本 强盜에게 갖다 바쳐 그 살을 찌워 주는 永遠한 牛馬가 될 뿐이요, 끝내는 牛馬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의 收入이 해마다 높은 比率로 增加하여 ‘딸각발이’ 등쌀에 우리 民族은 발 디딜 땅이 없어 山으로, 물로, 西間島로, 北間島로, 시베리아의 荒野로 몰려가 배고픈 鬼神이 아니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鬼神이 될 뿐이며, 强盜 일본이 憲兵政治, 警察政治를 힘써 행하여 민족이 한 발자국의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言論ㆍ出版ㆍ結社ㆍ集會의 일체 자유가 없어 고통과 울분과 怨恨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幸福과 자유의 세계에는 눈 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본어를 國語라, 일본 글을 國文이라” 하는 노예 養成所─學校로 보내고, 朝鮮 사람으로 或 朝鮮史를 읽게 된다 하면 檀君을 속여 “素盞嗚尊의 형제”라 하며, “三韓時代 漢江以南을 日本의 땅”이라고 일본놈들이 적은 대로 읽게 되며, 新聞이나 雜誌를 본다 하면 强盜政治를 讚美하는 半日本化한 노예的 文字뿐이며,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환경의 壓迫에서 세상을 悲觀하고 절망하는 墮落者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陰謀 事件’이라는 이름으로 監獄에 갇혀 주리 틀기,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쇠사슬 채우기, 단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手足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惡刑, 곧 야만 專制國의 刑律辭典에도 없는 갖은 惡刑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 獄門에서 나온대야 평생 不具者가 될 뿐이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發明 創作의 本能은 生活의 困難 때문에 단절되며, 進取 활발의 氣像은 環境의 압박 때문에 消滅되어 ‘찍도 짹도’ 못하게 각 方面의 속박, 채찍질, 驅迫, 압제를 받아 바다로 둘러싸인 삼천리가 한 개의 큰 監獄이 되어, 우리 民族은 아주 인류로서의 自覺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인 本能까지 잃어 노예로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손아귀 안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强盜 日本이 우리의 生命을 초개같이 보아, 乙巳 이후 13道에 義兵이 일어나던 各 地方에서 일본 군대가 행한 暴行은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최근에는 3ㆍ1運動 以後 水原ㆍ宣川 등의 國內 各地부터 北間島, 西間島, 露領, 沿海州 各處까지 到處에서 住民을 죽인다, 村落을 불지른다, 財産을 掠奪한다, 부녀자를 욕보인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몸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어린아이를 惡刑한다, 婦女子의 생식기를 破壞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手段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民族을 壓迫하여 人間의 ‘산 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依據하여 우리는 일본 强盜政治, 곧 이민족 정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敵임을 宣言하는 동시에, 우리는 革命 手段으로 우리 生存의 적인 강도 일본을 없애는 일이 곧 우리의 正當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內政獨立이나 參政權이나 自治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희들이 ‘東洋 평화’, ‘韓國 獨立 保全’ 等을 保證한 盟約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三千里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朝鮮 人民 生命ㆍ財産ㆍ自由 保護”, “朝鮮 人民 幸福 增進” 등을 거듭 밝힌 선언이 땅에 떨어지기 前에 2천 만의 生命이 地獄에 빠졌던 實際를 못 보느냐? 3ㆍ1운동 이후에 强盜 日本이 또 우리의 獨立 運動을 완화시키려고 宋秉峻, 閔元植 等 한두 명의 賣國奴를 시키어 이 따위 미친 主張을 외침이니, 이에 附和雷同하는 자는 盲人이 아니면, 간사한 무리가 아니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果然 寬大한 度量이 있어 이러한 요구를 許諾한다 하자, 이른바 內政獨立을 찾고 各種 利權을 찾지 못하면 朝鮮 民族은 흔히 보이는 배고픈 鬼神이 될 뿐이 아니냐? 參政權을 獲得한다 하자. 자기 나라의 無産 階級의 혈액까지 착취하는 資本主義 强盜國의 植民地 인민이 되어 몇몇 노예 代議士의 選出로 어찌 굶어 죽는 禍를 면하겠느냐. 自治를 얻는다 하자. 그 自治가 어떤 종류냐를 떠나서, 日本의 그 강도적 侵掠主義의 看板인 ‘帝國’이란 名稱이 존재한 이상에는, 그 지배하에 있는 조선 인민이 어찌 區區한 自治의 헛된 이름으로써 民族의 생존을 維持하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갑자기 佛菩薩이 되어 하루아침에 總督府를 철폐하고 各種 利權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며, 內政과 外交를 모두 우리의 自由에 맡기고 日本의 軍隊와 警察을 한꺼번에 철수시키며, 일본의 移住民을 일시에 소환하고, 다만 헛된 이름의 宗主權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萬一 過去의 記憶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면, 日本을 宗主國으로 받든다는 것은 ‘恥辱’이란 말을 아는 人類로는 못할지니라.
일본 강도정치 밑에서 文化 運動을 부르짖는 자가 누구이냐?
文化는 産業과 文物 발달의 蓄積物을 가리키는 말이니, 經濟 掠奪의 제도 밑에서 生存權이 박탈된 民族은 ‘그 종족의 保全’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文化 發展의 可能性이 있으랴. 衰亡한 印度族, 猶太族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金錢의 힘으로 그 祖上의 宗敎的 遺業을 계속함이며, 하나는 그 토지의 넓음과 인구의 많음으로 上古에 자유롭게 발달한 문명의 남은 惠澤을 지킴이니, 어디 모기와 등에같이, 승냥이와 이리같이 사람의 피를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일본의 입에 물린 朝鮮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지켰던 前例가 있더냐? 檢閱ㆍ押收, 모든 壓迫 중에 몇몇 신문ㆍ잡지를 가지고 ‘文化 運動’의 목탁으로 스스로 떠들어대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言論이나 主唱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不幸인가 하노라.
이상의 사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妥協하려는 자나, 强盜 정치 밑에서 寄生하려는 사상을 가진 자나 다 우리의 敵임을 宣言하노라.

3

强盜 日本을 내쫓자고 主張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論者들이 있으니, 第1은 外交論이니, 李朝 5百年의 文弱政治가 ‘外交’로써 護國의 計策으로 삼았는데, 더욱 그 末世에 대단히 심하여 甲申 이래 維新黨, 守舊黨의 盛衰가 거의 외국의 도움이 있고 없음으로써 판가름되며, 爲政者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끌어들여 을국을 제압함에 不過하였고, 그 믿고 依支하는 習性이 일반 정치 사회에 전염되었다. 그래서 甲午, 甲辰 兩 戰爭에 일본이 數十萬의 생명과 數億萬의 財産을 희생하여 淸ㆍ露 兩國을 물리치고, 조선에 대하여 强盜的 侵掠主義를 貫徹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하는 이들은 한 자루의 칼, 한 방의 탄알을 어리석고 庸劣하며 貪慾스런 官吏나 나라의 원수에게 던지지 못하고, 歎願書나 列國 公館에 던지며, 請願書나 日本 政府에 보내어 國勢의 외롭고 약함을 슬프게 呼訴하여 국가 存亡ㆍ民族 死活의 큰 問題를 外國人, 심지어 敵國人의 處分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도다. 그래서 ‘乙巳條約’, ‘경술합병’, 곧 ‘朝鮮’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 년에 처음 당하던 恥辱에 대한 조선 민족의 분노의 표시가 겨우 하르빈의 銃, 鐘路의 칼, 山林儒生의 義兵이 되고 말았도다.

아! 過去 數千年 歷史야말로 용기 있는 자로 보면 침을 뱉고 욕할 歷史가 될 뿐이며, 어진 자로 보면 傷心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海外로 나가는 某某 志士들의 思想이, 무엇보다도 먼저 外交가 그 第1章 第1條가 되며, 國內 人民의 獨立運動을 선동하는 方法도 “미래의 日美 戰爭, 日露 戰爭 등 機會”가 거의 千篇一律의 문장이었고, 최근 3ㆍ1運動에 一般 人士의 ‘平和 會議’, ‘國際聯盟’에 대한 過信의 宣傳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이 용기 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義氣를 없애는 原因이 될 뿐이었도다.

第2는 準備論이니, 乙巳條約 당시에 列國 公館에 빗발치듯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는 國權을 붙잡지 못하며, 丁未年의 헤이그 密使도 獨立 回復의 福音을 안고 오지 못하매, 이에 次次 外交에 대하여 疑問이 생기고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判斷이 생겼다. 그러나 軍人도 없고 武器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하겠느냐? 山林儒生들은 春秋大義에 成敗를 생각지 않고 義兵을 募集하여 높은 冠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指揮하는 隊長이 되며, 사냥 포수의 銃 든 무리를 몰아 가지고 朝日戰爭의 戰鬪線에 나섰지만, 신문 쪽이나 본 이들─곧 時勢를 짐작한다는 이들은 그리할 勇氣가 나지 않았다. 이에 “오늘 이 時間에 곧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은 妄發이다. 銃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指揮官이나 兵士까지라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 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準備論, 곧 독립전쟁을 準備하자 함이다. 외세의 侵入이 더할수록 우리에게 不足한 것이 자꾸 나타나, 그 準備論의 범위가 전쟁 이외까지 擴張되어 敎育도 振興해야겠다, 商工業도 發展해야겠다, 기타 무엇 무엇 일체가 모두 준비론의 부분이 되었다.

庚戌 以後 各 志士들이 或 西ㆍ北間島의 森林을 더듬으며, 혹 시베리아의 찬 바람에 배부르며, 혹 남ㆍ북경으로 돌아다니며, 혹 美洲나 하와이로 돌아가며, 혹 京鄕에 出沒하여 十餘年 동안 안팎 여러 곳에서 목이 터질 만치 準備! 準備!를 불렀지만, 그 所得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誠意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은 그 主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强盜 일본이 政治ㆍ經濟 양 방면으로 驅迫을 주어 경제가 날로 困難하고 生産 機關이 全部 박탈되어 입고 먹을 方策도 斷絶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實業을 發展하며, 敎育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養成하며, 양성한들 일본 戰鬪力의 백분의 일이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理由에 依據하여, 우리는 ‘外交’, ‘準備’ 等의 헛된 꿈을 버리고 民衆 直接 革命의 手段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4

朝鮮 民族의 生存을 유지하자면, 强盜 日本을 쫓아내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革命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革命에 從事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着手 하겠느뇨?

舊時代의 혁명으로 말하면, 人民은 國家의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인민을 支配하는 상전, 곧 特殊 勢力이 있어, 이른바 혁명이란 것은 특수 세력의 名稱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곧 ‘乙’의 특수 세력으로 ‘甲’의 특수 세력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은 혁명에 대하여 다만 甲ㆍ乙 양 세력, 곧 新ㆍ舊 양 상전 중에 누가 더 어질고 누가 더 暴惡하며,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를 보아 그 向背를 정할 뿐이요, 직접의 關係가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목을 베어 百姓을 慰勞한다.”가 革命의 唯一한 취지가 되고,

“한 도시락의 밥과 한 종지의 장으로써 임금의 軍隊를 맞아들인다.”가 혁명사의 유일한 美談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革命으로 말하면 民衆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民衆 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일컬음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그 비등ㆍ팽창의 熱度가 숫자상 强弱 비교의 觀念을 타파하며, 그 결과의 成敗가 매양 戰爭學上의 정해진 判斷에서 벗어나서, 돈 없고 군대 없는 민중으로 백만의 군대와 億萬의 富力을 가진 帝王도 打倒하며 외국의 盜賊들도 쫓아내니, 그러므로 우리 革命의 第一步는 민중 覺悟의 요구니라.

民衆은 어떻게 覺悟 하느뇨? 민중은 神人이나 聖人이나 어떤 英雄 豪傑이 있어 ‘민중을 각오’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각오하는 것도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 그런 熱烈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의해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모든 不平ㆍ不自然ㆍ不合理한,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 하는 唯一한 방법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의 全體를 위하여 革命의 先驅者가 됨이 민중 각오의 첫째 길이니라.

一般 民衆이 배고픔, 추위, 疲困, 苦痛, 妻의 울부짖음, 어린애의 울음, 納稅의 督促, 私債의 재촉, 行動의 不自由, 모든 壓迫에 졸려,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바를 모르는 판에, 만일 그 압박의 주요 원인 되는 强盜 政治의 施設者인 강도들을 때려 누이고, 강도의 모든 시설을 破壞하고, 福音이 四海에 전하여 뭇 민중이 同情의 눈물을 뿌려서, 이에 사람마다 그 ‘餓死’ 이외에 오히려 革命이란 한 길이 남아 있음을 깨달아, 勇氣 있는 자는 그 義憤에 못 이기어, 약한 자는 그 苦痛에 못 견디어, 모두 이 길로 모여들어 繼續的으로 진행하며 普遍的으로 傳染하여 온 나라가 일치하는 大革命이 되면 간사하고 교활하며 暴惡한 강도 일본이 畢竟 쫓겨나가는 날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統治를 打倒하고 우리 민족의 新生命을 개척하자면, 養兵 十萬이 爆彈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여 億千張 신문 잡지가 한 번의 暴動만 못할지니라.

民衆의 暴力的 革命이 발생치 아니하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발생한 이상에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리는 돌과 같아서 目的地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停止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經驗으로 말하면 甲申政變은 特殊 勢力이 특수 세력과 싸우던 궁궐 안 한때의 活劇이 될 뿐이며, 庚戌 前後의 義兵들은 忠君愛國의 大義로 奮激하여 일어난 讀書 階級의 思想이며, 安重根ㆍ李在明 등 烈士의 暴力的 行動이 열렬하였지만 그 뒤에 民衆的 力量의 基礎가 없었으며, 3ㆍ1운동의 만세 소리에 민중의 一致된 義氣가 언뜻 보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民衆ㆍ暴力’ 兩者 중 하나만 빠지면 비록 天地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壯熱한 擧動이라도 또한 번개같이 수그러지는도다.

朝鮮 안에 强盜 日本이 만들어 낸 革命 原因이 산같이 쌓였다. 언제든지 民衆의 暴力的 革命이 開始되어 “獨立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日本을 쫓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口號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目的을 貫徹하고야 말지니, 이는 警察의 칼이나 軍隊의 銃이나 간사하고 교활한 政治家의 手段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革命의 記錄은 自然히 처절하고 씩씩한 記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러서면 그 뒤에는 어두운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앞에는 밝은 活路이니, 우리 朝鮮 民族은 처절하고 씩씩한 記錄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暴力─暗殺, 破壞, 暴動─의 目的物을 열거하건대,

① 朝鮮 總督 및 各 官公吏
② 日本 天皇 및 각 관공리
③ 정탐꾼, 賣國奴
④ 敵의 一切 施設物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富豪가 비록 현저히 革命 運動을 妨害한 罪가 없을지라도, 萬一 言語 또는 행동으로 우리의 運動을 遲延시키고 中傷하는 자는 우리의 暴力으로써 對應할지니라. 일본인 移住民은 일본 강도 정치의 機械가 되어 조선 민족의 生存을 威脅하는 선봉이 되어 있은즉, 또한 우리의 暴力으로 쫓아낼지니라.

5

革命의 길은 破壞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建設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는 다만 形式上에서 보아 區別될 뿐이요, 精神上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다.

우리가 日本 勢力을 破壞하려는 것의 第1은 異民族 統治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이란 그 위에, ‘일본’이란 이민족 그것이 專制하여 있으니, 이민족 전제의 밑에 있는 朝鮮은 固有의 조선이 아니니, 고유의 조선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를 파괴함이니라.

第2는 特權 階級을 破壞하자 함이다. 왜? ‘朝鮮民衆’이란 그 위에 總督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계급이 압박하여 있으니, 특권 계급의 압박 밑에 있는 조선민중은 自由로운 조선민중이 아니니, 자유로운 조선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 계급을 打破함이니라.

第3은 經濟 掠奪制度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제도 밑에 있는 經濟는 민중 자기가 生活하기 위하여 組織한 경제가 아니요, 곧 민중을 잡아먹으려는 强盜의 살을 찌우기 위하여 組織한 경제니, 민중 생활을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함이니라.

第4는 社會的 不平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弱者 위에 强者가 있고 천한 자 위에 귀한 자가 있어 모든 불평등을 가진 사회는 서로 掠奪, 서로 박탈, 서로 질투ㆍ원수시하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小數의 幸福을 위하여 多數의 民衆을 해치다가 마지막에는 또 소수끼리 서로 해치어 민중 전체의 행복이 끝내 숫자상의 空이 되고 말 뿐이니, 민중 전체의 幸福을 增進하기 위하여 사회적 不平等을 파괴함이니라.

第5는 노예的 文化思想을 破壞하자 함이다. 왜? 전통적 문화 사상의 宗敎, 倫理, 文學, 美術, 風俗, 習慣, 그 어느 무엇이 强者가 만들어 강자를 擁護하던 것이 아니더냐? 강자의 娛樂에 이바지하던 여러 도구가 아니더냐? 一般民衆을 노예로 만든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계급은 강자가 되고 多數民衆은 오히려 弱者가 되어 不義의 압제에 반항치 못함은 전혀 노예的 文化思想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니, 만일 민중적 문화를 提唱하여 그 속박의 쇠사슬을 끊지 아니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 사상이 薄弱하며 自由 向上의 興味가 결핍하여 노예의 운명 속에서 맴돌 뿐이라. 그러므로 민중 문화를 제창하기 위하여 노예적 문화사상을 破壞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固有의 朝鮮의’, ‘자유로운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建設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의’, ‘掠奪 制度의’, ‘사회적 불평등의’, ‘노예的 文化 思想의’ 現象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破壞的 精神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破壞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깃발’이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百年을 經過하여도 혁명의 꿈은 꾸어 보지도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서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 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二千萬 민중은 일치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民衆은 우리 革命의 大本營이다.

暴力은 우리 혁명의 唯一한 武器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暗殺ㆍ破壞ㆍ暴動으로써, 强盜 일본의 統治를 打倒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制度를 改造하여, 人類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收奪하지 못하는 理想的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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